작성일 : 17-09-28 17:34
[105호] 시선 둘 - 울산시민 소득기준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을 보장하자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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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소득기준 수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을 보장하자

이승진


지난 8월 24일, 울산시민연대 주최로 ‘울산광역시 시민복지기준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산은 그동안 ‘부자도시’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토론회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6대 광역시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은 5년째 꼴찌(21.5%)다. ‘소득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진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자가 30%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 빈곤층은 22%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아동과 40~60대 중·고령자 저소득 빈곤계층”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 ‘부자도시 울산의 어두운 그늘, 감춰진 빈곤과 복지사각 지대’가 이렇게 확인됐다.

한편 “울산은 소득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데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광역시에서 월평균 급여액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들은 전국 평균(61%)보다 높은 고용 안정 불안감(64.9%)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 비율(60%)이 전국 평균(51.9%)보다 높게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이번 연구 결과에서 울산은 근로 여건 불만족 비율이 특·광역시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울산시는 이러한 현실과 시민들 인식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료 5만원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가 40%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됐는데 ‘부자도시의 소득 양극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주목된다. 분명히 울산 지역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자도시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 교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울산형 소득보장의 범위’를 3가지 차원으로 분류해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울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 사회보험료 지원(사회보험) / 울산형 사회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울산시에 거주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한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 시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 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와 저소득층의 욕구가 큰 생계급여를 먼저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부가지출이 크게 나타나는 주거급여와 의료급여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함으로서 개인과 가구의 부가적 욕구로 인해 초래되는 지출 지원 등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울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기준’으로는 울산시민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 고용 안정화, 좋은 일자리 개발·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울산시민의 ‘최저·적정 생활비’를 공표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노인, 중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등에게 연금, 양육비, 교육비 등 지원함으로서 ‘인구대상별 소득 편차를 최소화’하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양육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함으로서 ‘모든 아동을 지역이 함께 양육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 보장을 견인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기간제 직원 고용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낮춰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울산 지역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은퇴 세대 증가와 청년 세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형 좋은 일자리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서 울산시는 최저기준 마련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적정기준 수립으로 울산시민 전체 가구의 기본권을 보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승진 님은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이며, 울산인권운동연대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