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제 목
> > > 시설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결국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경우처럼 생활시설과 특수학교가 함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 > 울산에서도 지난 201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시설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시설입소 장애인과 직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인권관련 문제점에 대해 울산 북구청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팀을 구성해 2개 시설에 대해 심층상담조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 밝혀진 내용들의 중요한 핵심은 메아리복지원의 변칙적인 운영으로 인해 시설거주 장애학생들이 방치되고 이로 인해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었다는 것이다. >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시설과 학교 등 법인의 중요 직책에 있음은 물론이고 각 시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시설거주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생활지도교사들을 변칙으로 다른 일을 하게 하면서 장애학생들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이다. > >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 산하 장애인생활시설인 “메아리동산”의 시설장이 메아리주간보호시설과 메아리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및 장애아동 케어와 인권 측면에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 이사장의 아들인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이 법인 업무 및 법인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장악하면서, 메아리동산 생활재활교사의 원래 업무인 생활관 지도가 아닌 법인 업무 또는 사무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시키면서 장애아동들이 방치되어 버렸다. > > 또한 시설거주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수화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여도 청각능력 및 언어능력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100%에 근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그렇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메아리동산에서는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할 때 수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사를 채용하고, 생활재활교사들은 생활관에서 장애아동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수화만 배워서 서로 일상적인 소통만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 따라서 생활재활교사와 장애아동들 간에는 깊이 있는 대화나 고민상담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오늘날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이 방치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었다. > 부모의 품에서 떠나 어린나이에 시설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생활교사는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머리가 깨어지는 폭력을 사용한 교사를 몇 달 후 다시 재입사시켰고, 교사가 학생들을 직접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수년 동안 있었던 장애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교사들은 고학년 학생을 시켜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게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장애학생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생기고, 성폭력 등 인권유린사태가 일상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 메아리복지원은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메아리동산’ ‘메아리학교’ 등 6개의 장애인시설을 거느리고 있다. 1980년 인가 이래 설립자 박무덕씨와 그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족벌 운영은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 > > 메아리복지원이나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등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족벌운영에 의한 자정능력 부재이다. 시설은 물론 시설 생활인을 사적재산, 개인의 소유물로 여긴다. 또한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담당 기관과 공무원 능력부재와 관리 감독 기능의 무능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철학의 부재 등은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용인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결과를 나았다. > > 메아리복지원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화하고 > ?시설에 우선하여 ‘탈시설-자립생활’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 ?장애인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dvocacy) 도입이 필수적이다. > >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다. > > - 글을 써주신 최민식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