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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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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창원 l 회 원 > > “떳떳하면 말하면 되지. 왜 말 안 해? > 뭔가 꿇리는 게 있으니까 말 못하는 거지~!” >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말하라! 참 쉽게들 이야기 한다. > 과연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 > 며칠 전 선배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군대를 막 제대한 아이가 한 말이 내내 머리에 남는다. > 아들의 제대를 기념하여 술 한 잔 나누는데 군대에서 > 가장 크게 배운 게 조직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며 > 상사의 부당함에 대처하는 법이라 했다고 한다. > >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법~! > 첫째, 조직을 떠날 용기가 없으면 이야기 하지 않는다. > 둘째, 조직을 떠날 용기가 있어도 이야기 하지 않는다. > 셋째, 부당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땐 조용히 떠난다. > 결론은 조직이나 상사의 부당한 대우가 있더라도 맞서서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착잡했다. 그래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선배역시 아들에게 뭐라 이야기 해줄 수 없었다 한다. 냉정히 현실을 바라보면 선배도 나도 그런 존재니까? > > 검찰이 장경욱 변호사를 피의자 허위진술 종용의혹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하였다. 2년 전 간첩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애(48. 김일성대 출신 간첩사건 피고인)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 > 헌법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 그런데 진술을 거부하는 순간 ‘진술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는 질문이 온다. > 거기에다 덧붙여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형량이 올라간다.’는 압박과 회유. >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자기방어기제로 보장된 게 진술거부권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기방어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결국은 자기보호(?)를 위해 진술(부당성에 대한 지적)을 거부하는데서 나아가 그냥 수용하고 인내하다가 회피하거나 도망친다. > > 이틀 전 아들이 외박을 했다. > 이전에 외박경험이 있어 사전에 이야기 없이 인정되지 않는 외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어젯밤에 자는 아이를 깨워 이야기를 나누려 했는데 앉아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다.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아 그냥 잠자라 하고, 오늘밤에 이야기 듣기로 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유일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일게다. 겨우 한다면 잘못했다는 정도. 그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게다. > >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사기관이 하듯 종용하고 회유하고, 협박해야 하나? > 아니면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그 사유를 묻지 말아야 하나?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어떤 수위로 해야 하나? > > 아마 오늘도 나는 아이에게 “니가 당당하면 이야기 해봐. 왜 못해~!”라며 다그치고 있을 듯 싶다. 아니면 아빠로서의 권위가 무너진 느낌 때문에 속으로 부글부글 차올라오는 화를 참아내고 있거나~~~ > 내 아이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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