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4 15:25
[122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421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하고, 성심동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하라!

지난 2월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 산하 성심재활원에서 발생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 자체가 ‘감옥’같은 환경이기에 일어나는 구조적인 문제로써, 해당 사건은 해당 인권침해를 저질렀던 재활교사가 단순히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적으로만 처벌을 받는 등 개인의 문제로 대충 무마 되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논평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의 상징적 사건이었던 에바다농아원 그리고 프리웰((구)석암재단), 대구청암재단, 성람재단, 인강원, 남원평화의 집, 대구시립희망원, 충주 성심맹아원 등 지긋지긋한 수많은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첫째,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의 이사진 해체와 나머지 시설에 대한 공적운영 및 자산의 국고환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중중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할 것과 둘째, 더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라는 미명하에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지 말 것을 요구하며 5년 이내 3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폐쇄하고 10년 내에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할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탈시설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촛불’ 들고 발언 쏟아내
- 조례만드는 청소년, 14일 저녁 촛불집회 열어... “인권 보장 학교를 위해”


청소년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의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월 14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 문화거리 입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청소년들은 '송판 부시기'를 하고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지난 1월 3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한테 청소년 100인의 엽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임신·출산 학생 차별 금지, 반성문, 휴대폰,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청소년이 바라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해,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나아가겠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지난해 말부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3월에 경남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출처 및 발췌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