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1 08:36
[110호] 인권포커스1 -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어처구니없다!
 글쓴이 : 사무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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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어처구니없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연구소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하였다고 한다.
앞서 1월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 도민 간의 역차별, 부작용 우려가 있고 갈등이 높아진다는 점과 충남도민 인권선언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차별조항이 문제가 있기에 조례 폐지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사실 인권조례가 2012년 의원 전원 발의로 제정되어 2015년 현재의 의원들이 개정한 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청은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의 인권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교육, 홍보를 전담 처리하는 등 서울특별시와 견줄 만큼 선도적인 인권 행정을 펼쳐왔기에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인권센터는 2015년 12월 개소하여 공무원임용시험 면접단계에서 있었던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시정 요구하였고, 낙화암 성차별적 녹음방송을 시정요구 등 구체적 활동을 해왔기에 그 근거 법규인 인권조례가 사라짐에 따라 활동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장, 충남지사 등 여러 기관장이 이러한 인권조례의 폐지에 대해 “인권이야말로 민주주의 정부의 가장 근본 되는 가치이며,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 “우리는 인권조례가 약자와 소수자에게 살아가는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인식의 변화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었었다.
그런데 충남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였지만, 의회의 구성상 재적 40명의 3분의 2가 넘는 자유한국당 26명 등의 의원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폐지가 관철되리라 예상된다.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충남도의원들의 의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고 인권위법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는 동성애를 조장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권위법 제2조(정의) 제3항을 보면,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너무나 인권적으로 평범하지 않은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차별금지) 또 한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이유로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윤리규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폐지에 나서야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하지 않는다면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 되므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무술년 초부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다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