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29 14:09
[102호] News, Human Rights ! ②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544  
? [기자회견문] 우신고 인권유린사태 해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부실조사, 불법대응, 책임회피 울산시교육청은 공범이다.
- 직무유기 함량미달 시의회(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 재단과 학교는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봉합?은폐하려는 2차 가해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은 우신고 교직원과 재단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라.


“우신고를 도와 주세요”라는 아이들의 절규가 있은지 보름이 되어 갑니다.

이 사회는, 우리 어른들은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경찰이 개입하고, 교육청이 조사하고, 징계 요구하고, 학교가 조치사항으로 방과 후 수업 잠정중단 등을 실시하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1명, 감봉 1개월 2명, 견책 3명, 불문 경고 4명 등 모두 교사 10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교장명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와 주세요’라는 절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교사징계위가 열린 이후 더 커졌습니다. 이런 꼬리 자르기 식 몇몇 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상처는 더 커졌다고 하소연과 제보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학부모는 가해교사가 이번에 징계대상 조차 되지 않았다고 눈물로 하소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올바른 진상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학생들과 졸업생과 학부모 그리고, 피해를 견디다 못해 자퇴하거나 전학한 아이들, 그 부모들의 상처는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나 교육청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넘어 은폐 하고 있다고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신고 인권유린 사태의 본질은 학교에 의해 선생님들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학생들과 그 가족이고, 가해자는 직접 가해를 한 교사와 이를 알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동료 교사 교직원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한 교장과 재단, 무수한 민원 신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교육청,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 지방자치교육의 심의 관리 책임자인 시의회(교육위원)가 이제 가해자인 것입니다.

이 우신고 아동학대사건의 해결방법은 1. 진상규명 2. 피해자 상처 치유와 구제 3. 가해자 처벌 4.정책전환과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발을 잘못 내딛어 어느 것 하나 해결 되지 않은 이 우신고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다시 한 번 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합니다.

2017년 06월 19일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교조울산지부,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장애인부모회, 울산교육연구소, 어린이책시민연대, 청소년단체‘함께’,울산여성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교공무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