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27 15:56
[100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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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4월 24일 논평을 내고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의 결과이다.
공권력 대응팀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권력 대응팀은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5년 1월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장기화도 대비 중”
“취업 봉쇄 블랙리스트 뿌리 뽑아야”

11일 새벽,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은 울산 동구 남목고개 15m 고가다리 위에 올라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노조활동 보장 △블랙리스트 폐지 △12명 하청조합원 고용승계 및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고공농성 기간 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장기전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두 하청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단행한 데에는 특히 블랙리스트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들로 조직된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활동 경력이 있으면 조선소 취업이 원천 봉쇄된다. 11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울산지역 노동자 200여 명이 고공농성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2일 오후 5시엔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최하는 금속노조 전국순회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도 구체적으로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도 구조조정, 노조 탄압에 맞서는 공동 투쟁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및 발췌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