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13 10:50
[42호] 인권포커스 - 메아리 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은 구조적 문제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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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광주 인화학교’ 경우처럼 생활시설과 특수학교가 함께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울산에서도 지난 2011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시설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공무원이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시설입소 장애인과 직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인권관련 문제점에 대해 울산 북구청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팀을 구성해 2개 시설에 대해 심층상담조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밝혀진 내용들의 중요한 핵심은 메아리복지원의 변칙적인 운영으로 인해 시설거주 장애학생들이 방치되고 이로 인해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었다는 것이다.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시설과 학교 등 법인의 중요 직책에 있음은 물론이고 각 시설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시설거주 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생활지도교사들을 변칙으로 다른 일을 하게 하면서 장애학생들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이다.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 산하 장애인생활시설인 “메아리동산”의 시설장이 메아리주간보호시설과 메아리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및 장애아동 케어와 인권 측면에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메아리복지원 이사장의 아들인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이 법인 업무 및 법인 산하 장애인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장악하면서, 메아리동산 생활재활교사의 원래 업무인 생활관 지도가 아닌 법인 업무 또는 사무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시키면서 장애아동들이 방치되어 버렸다.

또한 시설거주 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의사소통은 수화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여도 청각능력 및 언어능력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100%에 근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그렇다. 그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메아리동산에서는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할 때 수화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교사를 채용하고, 생활재활교사들은 생활관에서 장애아동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수화만 배워서 서로 일상적인 소통만 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
따라서 생활재활교사와 장애아동들 간에는 깊이 있는 대화나 고민상담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오늘날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이 방치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었다.
부모의 품에서 떠나 어린나이에 시설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생활교사는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머리가 깨어지는 폭력을 사용한 교사를 몇 달 후 다시 재입사시켰고, 교사가 학생들을 직접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수년 동안 있었던 장애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교사들은 고학년 학생을 시켜 다른 학생들을 통제하게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장애학생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생기고, 성폭력 등 인권유린사태가 일상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아리복지원은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메아리동산’ ‘메아리학교’ 등 6개의 장애인시설을 거느리고 있다. 1980년 인가 이래 설립자 박무덕씨와 그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족벌 운영은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

메아리복지원이나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 등 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는 여러 공통점이 있다. △족벌운영에 의한 자정능력 부재이다. 시설은 물론 시설 생활인을 사적재산, 개인의 소유물로 여긴다. 또한 △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 △담당 기관과 공무원 능력부재와 관리 감독 기능의 무능 △사회복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철학의 부재 등은 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용인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결과를 나았다.

메아리복지원 등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시설의 공적 책임과 시설거주인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화하고
?시설에 우선하여 ‘탈시설-자립생활’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시설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고 
?장애인권리옹호제도(Protection & dvocacy)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다.

- 글을 써주신 최민식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