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6 11:02
[56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8,902  

? “독서장애인 조약, 조속히 비준하라”

-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시 조약 ‘환영’ -

지난달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조약의 빠른 비준과 국내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말미암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아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조약이다.
따라서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 배포, 공중 송신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 또는 수혜자에게 이를 배포하거나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약은 20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비준 또는 승인 절차를 밟고 3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5만 종 발간되는 신간 중 장애인용 도서로 제작되는 것은 약 1500종 정도에 불과하며, 중복 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민중언론-참세상 발췌>

? 서울시, 국내 최초 강제철거 인권매뉴얼 제정

서울시가 강제철거 과정에서 비인권적 관행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매뉴얼’을 제정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넝마공동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담은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이하 인권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월 2일 밝혔다.
인권매뉴얼은 행정청이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공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총 12조에 걸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 행정대집행 외 다른 방법으로 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하여 계고처분 등 요건을 준수하여 실행 △ 주거시설에 대한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고지 △-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내용은 물론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공개 △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동원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소유자 등의 퇴거가 완료된 이후 시설, 건물 철거 △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등 위해 요소에 대한 배려와 피해자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 제공 △ 동절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 시기에 행정대집행 금지 △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소유자 등에 주거 및 생계대책 지원 등이다. <출처 : 민중의 소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