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1-28 18:06
[179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713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을 즉각 공포하라!

국민 77%가 찬성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 손해배상 소송. 현대자동차가 노조에 10억 손배소.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노조 20억 손해배상 파기 환송. 언론 기사 제목이다.
노동자가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막대한 금액을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통장이 압류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해결하자는 것이 노조법 3조다. 노조법 3조는 대한민국 2,500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진짜 사장 나와라! 하청 노동자, 택배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 불법 파견, 위장 도급으로 피해를 받아온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회사와 교섭하는 것은 숙원이었다.
11월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은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법을 개정해 정당한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법원이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개별 노동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쟁의과정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 4인에게 10억 배상하라’ 등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MBC 최대주주),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또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언론장악을 위한 낙하산 사장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노조법과 방송법을 지금 당장 공포해야 한다.
진짜 사장이 교섭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 2003년 배달호 열사가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저항하여 분신한 이후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문제도 ‘부진정연대책임’을 막는 것으로 겨우 한 발 나아갔다. 법안의 국회통과가 미뤄지는 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죽고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된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안이 위헌적이거나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대법원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의 사용자책임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권고했다.
개정 노조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들의 무책임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을 이미 두 번(간호법과 양곡관리법)이나 거부했다.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극악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우리는 노조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1월 23일
울산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