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30 10:49
[197호] 시선 하나 - 세계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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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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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와 특별심사 개시 결정의 의미
나현필
1. A등급 국가인권기구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등급심사소위원회(SCI)로부터 5년마다 정기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에 대해 파리원칙에 근거하여 등급심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유지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다. (중략)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만이 UN 총회와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UN내에서 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독립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운영과정에서 투표권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즉, “B”등급의 국가인권기구들은 구경꾼 역할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다.
(중략)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18개 회원기구 중에 91개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받고 있고, B등급의 국가인권기구는 27개에 불과하다. (중략) 열악한 인권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해당 국가인권기구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중략) 중요한 것은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2.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
한국 인권위는 2001년 설립이래도 A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2004년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전신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가입하면서 심사를 받아 A등급을 유지했고, 2008년 정기심사에서도 A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도 정기등급심사에서는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3번이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보류되는 가운데 2016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A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3번이나 등급심사가 보류되면서 A등급을 받을 것 자체가 당시 ICC로서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9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어진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3. 윤석열 정권과 인권위, 그리고 특별심사
2025년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7개월을 상징하는 장면 중의 하나는 인권위의 심각한 퇴행이다. 윤석열 대통령 선본 출신 인사인 이충상 교수가 국민의 힘 몫으로 상임위원이 되면서 시작된 이 퇴행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등장에 이어 안창호씨가 작년 9월에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초유의 파행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정권의 인권위 장악 과정이 이명박 정권 시절의 현병철 체제의 그것과 비교할 때 보다 전략적인 그림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은 특히 대통령 몫인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를 다 지켰다. (중략) 그리고 인권위에 대한 예산과 인력 문제에 대해 별다른 공격을 펼치지 않았다. 대통령이 차기 위원장을 임명하고 확실히 장악할 때까지 이명박 정권 시절의 과오는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충상 전 위원의 막말도 문제이긴 했지만, 김용원 위원의 폭주는 고 채상병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무산 이후에 노골화되었다. 석연치 않은 긴급구제조치 무산 이후, 김용원 위원은 군 인권침해 피해 유가족과 군인권센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하여 소위 인권위 소위에서 한 명의 위원만 반대해도 자동 기각되는 운영규칙 개악 건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갖은 이유를 들면서 인권위 회의를 불참하는 일도 진행되었다. (중략)
이러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위 기능 마비에 대하여 2023년 12월에 전국 36개 인권단체로 결성된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2024년 10월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요청서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제출하였다. (중략) 2024년 10월에 특별심사 요청서를 낼 때만 하더라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특별심사를 개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특별심사 요청서에서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주요하게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충상 상임위원이 돌연 2024년 11월에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었다. (중략)
그러나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상황을 반전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골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비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었다는 답변서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내면서 자신들이 기어이 통과시킨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략) 결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2025년 3월 26일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4. 특별심사의 쟁점과 전망
세계국가인권기구가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개시하면서 인권위에 요구한 자료목록은 다음과 같다.
2023년 10월에 인권 옹호자와 군 인권과장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정보를 SCA에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송은 시민사회 단체와의 업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권위 내부 문제 해결과정에 관하여
a. 회의가 장기간 공전하고 진정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b.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 개최 불능
c. 인권 문제에 관한 위원들 간의 공개적 입장 차이의 영향
d. 직원에 대한 보복 및
e. 이러한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과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a.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b.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침해
c. 성적 지향, 성평등 및 정체성에 따른 차별, 그리고
d. 이주민, 난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
인권위는 이 자료들을 2025년 6월 1일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제출해야 하는데, (중략) 특별심사과정에서 시민사회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중략) 인권위가 몇몇 위원들의 돌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반인권적인 세력들의 조직적인 인권위 무력화 혹은 강탈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별심사는 2025년 10월로 예정된 차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회의에서 심사 및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심사는 6월 1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중략)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에 한국 인권위와 정치 상황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국시민사회가 자료에 대한 충실한 번역을 포함하여 제대로 준비해야만 한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 『세계인권기구연합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2025.04.28.)에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의 주발표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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