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30 10:45
[197호] 시선 둘_달력 속 인권 - 6월 20일 |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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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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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 세계 난민의 날
편집위원회
예멘 내전은 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수백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2018년에는 그중 500여 명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도 난민이었다며 공감과 지지를 전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 이들을 ‘가짜 난민’, ‘테러리스트’ 같은 언론의 혐오 발언 때문에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결국 484명이나 되는 난민 신청자 중 단 2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난민은 누구일까
‘난민’이란 예멘 내전처럼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해 피난을 떠난 사람, 종교나 생각이 달라 탄압받거나,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격을 당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2022년 기준, 전 세계 난민 수가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두 배가 난민이 셈이며 그 중 40퍼센트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많이 발생하여 난민 관련 협약들이 생겼습니다.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위해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협약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난민에 한해서는 통상적인 외국인과 구별해 도우며, 권리를 보호해 주는 협약입니다. 머물고 있는 난민에 대해서는 체재국이 귀화 또는 동화를 촉진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난민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형벌을 가하지 못합니다. 한국도 1992년 12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2013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약 30년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200여 명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 아래입니다. OECD평균 난민 인정률은 30퍼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난민이 생기는 이유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전쟁’의 발발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쟁 발발이 난민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난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예멘 내전의 실향민은 4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예멘 실향민이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41퍼센트 뿐입니다.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예멘 내전에서도 사용된 사실을 안다면, 한국의 예멘 난민 인정률은 더욱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 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2000년 유엔 총회에서는 난민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
의 책임을 되돌아봅니다. 공동체에서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관용과 포용의 문화 조성, 난민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엔 난민기구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매년 ‘난민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난민의 이야기를 뉴스나 사건이 아닌 ‘한 사람의 삶’으로 다채롭게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난민이 사회 구성원의 상상 속에서 괴물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난민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난민을 응원하며 함께할 때 소수는 다수가 되고 개인은 세상이 됩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난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검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더 알아보기 1 – 난민 신청을 한다면 모두 난민인가요?
난민은 자격에 따라 의미와 상태가 다릅니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현저한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인도적 체류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다른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난민 신청자’, 다른 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난민 인정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지위보다 제한적인 보호와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체류 기간과 권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인도적 체류자에게 임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지만, 난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기초 생활, 교육, 배우자 입국 허가 등의 사회보장적 혜택에서 제외되며, 게다가 1년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격 연장을 신청해야 해서 체류하는 것이 불안정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도 농어업이나 건설업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만 제한되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비인도적 체류 지위는 난민과 유사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더 알아보기 2 -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난민을 신청한 사람 중 난민으로 보호받는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를 밑돌며 매년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난민 심사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난민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탓에 전국에 난민 심사관은 단 4명뿐입니다. 난민 심사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는 아무런 조력을 받지 못합니다. 난민 신청서나 난민 불인정 사유서 등 기본 문서에 관한 통·번역을 요청할 수도 없으며, 난민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난민 신청자의 진술을 통역할 난민 전문 통역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난민 신청 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정말 많습니다. 신청을 겨우 한다고 해도 난민 신청 수 2년 뒤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생계 및 주거 지원 제도가 미흡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난민 신청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 또한 염려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 이 글은 《달력으로 배우는 인권 수업 / 인권재단 사람 저자(글)》도서를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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