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6-11 15:27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521  

일시 : 2024년 6월 11일(화) 11시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울산지역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내용 :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5월부터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2,500원으로 인상과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사용자들의 주장에 울산지역 시민사회 단체, 제정당,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2,500원으로 인상과 차등적용 폐기,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을 것이다.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2022년 임금인상률 4.9%, 물가상승률 5.1%
2023년 임금인상률 2.5%, 물가상승률 3.6%
물가는 고공행진 중인데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정부와 재벌, 대기업은 월급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엄살이다. 골목상권마저 파고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등골을 빼먹는 재벌과 대기업이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감당 못해 망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이다. 높은 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 임대료 폭등, 대기업 골목 상권 장악, 마트휴일 폐지는 나몰라라 하면서 최저임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2,208원에 2024년 물가상승률 2.6%를 더해 12,500원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규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는 적용은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말과 같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 지역, 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임금 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 도입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주장이다. 특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노동의 고령 여성, 플랫폼노동의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되어 있다. 국민의 힘과 경영계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차등 적용’을 다시는 꺼내지 말아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수습노동자 감액적용조항, 장애인노동자 적용 제외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7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규정은 폐기해야한다.

사용자들이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맺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있다. 택배, 배달노동자, 가정방문관리, 웹툰작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800만명이 넘는다. 또한 장애인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법률로서 장애인은 헌법적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장애인차별을 공고히하고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며 결국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모든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과 생활안정을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법 7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규정도 폐기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6월 울산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매주 1회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문화 한마당, 결의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뜻을 모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제정당, 민주노총은 최저의 사회가 아닌 적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우리의 권리를 확장하고, 사회를 차별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에 맞서는 싸움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24년 6월 11일
울산지역 제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건강사회를위한울산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겨레하나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민예총 북구주민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대학교민교협 울산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주군주민회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진보당울산시당 4.16기억행동 울산여성의전화 민주화운동동지회울산모임 정책과비전포럼 촛불행동울산 울산대민주동문회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노회찬재단울산모임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새생명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