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30 12:01
[기자회견] 한 달에 수 백번 폭행해도, '한 건'이라고 '개선명령' 처분한 북구청 규탄한다! 울산시는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 재고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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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 달에 수 백번 폭행해도, '한 건'이라고 '개선명령' 처분한 북구청 규탄한다!
울산시는 태연재활원과 태연법인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고 엄중한 행정처분 재고하라!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11:00
장소 : 울산광역시청 기자실
주최 :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내용 :


울산시의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한 달에 수 백번에 달하는 직접적인 폭행을 당한 거주장애인이 29명, 가담한 생활지도원이 20명, 그 중 3명이 구속되었고 시설 대표를 포함한 17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수백건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로 피해사실을 확인했던 피해자가족들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가해자, 책임자 엄벌과 피해거주인 자립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80여명, 거주인만 180여명이 넘는, 전국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상습학대 조사가 시작된지 거의 7개월만에야 북구청은‘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한 달에 확인된 폭행 건수만 수 백건인데도 행정청은 단‘1건’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산수를 하면서 1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5월 8일, 태연재활원에서 통풍이라며 내보내서 치료받던 한 거주장애인이 사망하셨다. 사망 후 의료적 방임으로 학대판정을 받으셨다. 행정청의 산수대로라면, 자녀를 잃은 아픔에 정신도 없는 부모가 학대판정심사도 올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재판까지 해야 겨우, 이 분의 죽음도‘1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피해가족이 1인시위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면, 응당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는 게 상식이다. 숨겨진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감춰진 시설의 폐해는 드러내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것이 울산시민을 위한 행정의 역할이다.

참혹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이렇게 경미한 처분으로 그친다면, 피해장애인과 가족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김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을 수백번 구타를 해도, 한 사람을 한 달에 150번 폭행하더라도, 의료적으로 방임을 해도 고작 1건으로 치부되고, 고작 1차 개선명령 뿐이라면 어떤 시설에서 이를 본보기삼아 관리와 운영과 거주인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얼마나 많은 거주시설 장애인이 학대를 당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해야 하고, 얼마나 많이 방임으로 죽어나가야, 시설은 제대로 된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가!

이에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와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확인된 한 달 간의 CCTV 이전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5. 6. 25.

태연재활원‘개선명령’행정처분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