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7 16:46
[기자회견문] 내란 세력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한 국가인권위원 5인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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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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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내란 세력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한 국가인권위원 5인을 고발한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여 12.3 비상계엄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기 대선이 열려 정권이 교체되었고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어 공포·시행되었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모든 주권자 시민의 뜻이다.
우리는 지난 겨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어떻게 내란 세력들을 비호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오늘 이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인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자신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기에 ‘비상계엄 옹호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갔을 때, 그 시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보고 잠 들었다고 증언했다. 총을 든 군인들에게 위협받던 시민들과 그 일촉즉발의 순간을 생중계로 지켜 본 시민들의 고통과 상처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온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순간에는 잠자고 있었던 바로 그 국가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인 군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를 부수어야 한다는 극악한 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편향되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들이 어떤 논리와 핑계를 대더라도 국가인권위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
이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동료 인권위원의 회의 참관도 가로막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참다못해 항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롱과 겁박도 일삼았다. 이들에게서 국가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소위 윤석열 방어권’에 찬동하고 내란 세력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강정혜 비상임위원, 이한별 비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5인을 내란 특검에 고발한다. 내란 공범 군 장성들 비호 안건을 표결한 군인권보호위원회의 결정 과정도 내란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설립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특별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들에게 더 이상 성찰과 반성을 기대 할 수 없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는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이 다섯 명에게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일과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권위원으로 기억되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여 이 참담한 내란을 종식시켜 낼 것이다.
2025. 7. 7.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내란특검 고발요지
1. 고발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고발인의 대리인 : 변호사 김동현, 박한희, 최새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2. 피고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강정혜,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
3. 고발취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7호(내란 선동, 선전), 제9호(재판 및 수사 방해) 범죄혐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4.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 김용원의 내란선전·선동
피고발인 김용원은 2025. 2.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 “공중분해를 시킨다”와 같은 과격한 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선전, 선동함
나. 피고발인들의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로 인한 재판방해
피고발인들은 2025. 2. 10.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하여,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과 수사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재판 및 수사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 하였음
다. 피고발인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의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 등을 통한 범죄행위
피고발인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은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로 진정사유도 아닌 여인형 등 내란 가담 장성들에 대한 보석허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발인 김용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에 보석허가 촉구 서한을 발송함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내란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측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며 법원을 부당하게 압박한 것으로서 내란 관련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한 것임
피고발인 김용원은 군사법원에 보석허가 촉구 서한을 발송하고 실제 보석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바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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