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7 15:39
[기자회견] 윤석열 파면 촉구한 교사는 피의자, 내란 옹호한 정치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울산 경찰의 편파수사 규탄한다!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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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파면 촉구한 교사는 피의자, 내란 옹호한 정치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울산 경찰의 편파수사 규탄한다!

일시 : 2025년 7월 7일(월) 11:00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
주최 :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
내용 :
○ 울산 경찰, 정당한 노조 활동에 피의자 전환 수사?

지난 6월 26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울산지부장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3월 26일, 임 지부장이 울산교육청 내부 메일을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을 교직원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및 임현숙 지부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울산 중부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이 이첩되기 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지 수사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25일,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임현숙 지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뒤, 이첩된 고발건에 대한 수사까지 포함하여 오는 7월 7일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메일 발송은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사회적 실천이자,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노조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반면, 정작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을 옹호한 윤석열 정권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 윤석열 내란 동조자들에겐 수사조차 없는 편파 행정
헌법에 따라 노조 활동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면서도, 그보다 앞서 고발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경찰 수사에 어떠한 진전도 없다.
그 중 홍유준 울산시의원은 지난 6월 25일 울산 동구 일대 10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 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펼침막을 게시하였다. 이는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 기도와 헌정질서 유린을 옹호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요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김기현·박성민 두 국회의원 역시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을 비호하며, 국민을 향한 거짓 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관저 앞 ‘대통령 지키기 집회’에 앞장섰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섬겨야 할 책무를 저버린 내란 동조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공정한 수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열린 내부망에서의 시국선언 동참 요청 메일 발송은 '범죄'가 아니다!
울산교육청 내부 전산망은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열린 소통 공간이다. 각종 공지, 설문조사, 행사 안내뿐 아니라 여러 단체의 홍보도 이뤄지는 곳이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파면 시국선언 동참 요청’ 이메일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이며 탄압이다.
이메일이 발송된 시점은 내란 일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을지,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같은 테러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국민적 불안이 컸던 때였다.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석방 결정으로 정치적 긴장도 높았다. 이 시국에 한강 작가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인, 교수, 종교인, 언론인, 의료인 등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유독 교사의 시국선언만 죄가 되고, 시국선언 메일 발송을 문제 삼아 내란을 옹호하는 당의 시의원이 앞장서 판결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조리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불의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표현도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인가?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노동조합법이 보장한 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 내로남불 국민의힘 시의원, 자당 의원부터 징계하라!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은 임현숙 지부장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홍성우 시의원에 대해서는,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사실상 면책하고 옹호한 셈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이중 잣대가 아니라면, 이런 내로남불 행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음주운전은 범죄이며, 공직자의 자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의 기본 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법 앞의 평등, 공직자의 책임성, 지방의회의 자정기능을 저버리는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홍유준, 김기현, 박성민에 대한 고발을 즉각 수사하라!
2. 임현숙 전교조 울산지부장에 대한 정치탄압 수사 즉각 중단하라!
3.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공범을 수사하라!
4. 울산시의회는 내로남불식 탄압을 중단하고,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부터 제대로하라!

2025년 7월 7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